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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법규위반(정기검사지연)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

작성일 2015.10.12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705

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체납내역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의 주소·거소 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게시판에 공고합니다.  

. 공시송달 대상 :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황*옥 외 49

. 공시송달 내역 : 동차 법규위반(정기검사지연)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

. 공시송달 방법 : 게시판(홈페이지 포함) 공고

. 공시송달 기한 : 2015.10.08. ~ 2015.11.0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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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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