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법규위반(정기검사지연)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
작성일 2015.10.12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705
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체납내역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의 주소·거소 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게시판에 공고합니다.  
가. 공시송달 대상 :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황*옥 외 49인
나. 공시송달 내역 : 자동차 법규위반(정기검사지연)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
다. 공시송달 방법 : 게시판(홈페이지 포함) 공고
라. 공시송달 기한 : 2015.10.08. ~ 2015.11.02.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